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서민자녀 장학사업을 위해 제정된 이번 조례에는 도 장학회의 목적과 사업 범위, 재산조성에 관한 사항, 1991년 설립·운영 중인 (재)경상남도 장학회의 승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재단법인 경상남도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는 오는 24일 공포예정이다.
도는 지난달 BNK금융그룹과의 기탁협약식을 갖고, 기탁 받은 100억원을 도 장학회 기본재산으로 편입해,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을 입학하는 서민자녀에게 장학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도가 추진하는 단계별 서민자녀 교육지원의 2단계 사업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도는 내년부터 도내 저소득층 자녀 중 성적이 우수한 대학 입학생을 선발해 등록금과 입학금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1인당 300만원을 지원한다. 매년 70명의 도내 서민자녀가 장학금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인국 경남도 정책기획관은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서민들이 희망을 꿈꿀 수 있는 개천에서도 용이 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가 발표한 ‘4단계 맞춤형 교육지원 사업은 1단계, 올해 3월부터 도비 257억원을 들여 서민자녀 5만8000명을 선정, 연간 50만원 정도 교육복지 카드 지급으로 학부모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고 있다.
3단계는 창원이나 수도권에 진학하는 서민자녀 대학생을 위해 기숙사를 제공하는 것이며, 4단계는 서민자녀를 우선 선발하는 ‘대학생 기업트랙’과 고교 졸업생을 위한 ‘하이트랙’을 전국 최초로 시행하여 안정적인 취업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