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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 김순규 전 문화부 차관 항소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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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유진 기자

승인 : 2015. 09. 17.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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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마크2
지인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순규 전 문화관광부 차관(68)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오연정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7200만원으로 세계음악공원 사업을 위해 필요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고 사업을 추진했으나, 예상할 수 없었던 사정으로 공사가 중단됐고 관광진흥개발기금도 받지 못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돈을 가로챌 범행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김 전 차관은 2012년 한 지인에게 “경북 문경에서 세계음악공원 테마파크 공사를 계획 중인데 문경시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 7200만원만 내면 바로 공사를 할 수 있다”며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차관이 설립한 주식회사 세계음악공원은 2012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대상 업체로 선정돼 테마파크 건설에 64억원의 기금이 배정돼 있었다.

그러나 김 전 차관이 빌린 돈으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한 뒤 문경시가 추가 복구비 2억5000만원을 내라고 통보하면서 공사가 중단돼 결국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받지 못했다.
임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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