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 대령, 무기중개업체 및 방산업체 임의취업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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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내 인사 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공직자 윤리가 결여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병무청·방위사업청 등의 현직 개방직 공무원 16명 중 14명은 군인 또는 해당기관 출신 공무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순수 민간 출신 인사는 2명에 불과했다.
개방직 공무원 제도는 1999년 5월 ‘정부조직법’과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통해 2000년 2월부터 시행됐다. 개방직 공무원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하여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1급∼3급의 실국장급 직위를 대상으로 하되, 소속장관별로 실국장급 직위 총수의 20%범위 내에서 정하는 것이다
공직사회를 개방하여 정부부처에 활력을 불어넣고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제고하겠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제도가 내부인사로만 채워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개방직 공무원 직위의 거의 전원이 내부자 출신으로 채워져 있다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적절치 못하다”고 지적하며 “직위 특성상 민간인 전문가를 찾는 것이 어렵다면 민간 전문가가 많이 존재하는 직위 위주로 개방 여부를 다시 정하여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퇴직 군인들이 취업제한 규정을 지키지 않고 무기중개업체나 방산 업체에 취업한 사실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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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재산등록의무자였던 퇴직군인은 퇴직 후 3년 동안 공직자윤리위원회를 통해 취업하려는 업체와의 업무관련성 유무를 확인받고 취업승인을 받도록 돼있다.
또한, 퇴직당시 소속기관의 장에게 취업하기 30일 전까지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취업제한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임의취업하는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공직자윤리법이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 대령 등 3명은 취업제한업체에 임의취업하여 과태료부과 및 해임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모 대령의 경우, 태영인더스트리에서 일 년 넘게 근무하다가 적발됐다.
이에 대해 임 의원은 “군사기밀과 정보가 기업의 이익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무기중개업체에서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고 일 년 넘게 임의로 근무했다는 것은 방산비리 문제와 관련해 군의 기밀과 정보가 무기중개업체로 넘어갔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전체 퇴직군인 취업심사대상자 5명 중 1명은 취업제한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한국항공우주산업, LIG넥스원, 이화전기공업, 현대중공업 등과 같은 주요방산업체에 임의 취업한 사실도 드러났다.
임 의원은 “군 조직의 특성상 국가안보와 밀접히 결부돼 있는 군사기밀과 정보를 다루고 있어, 퇴직군인들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고 취한제한업체로 임의취업하지 못하도록 보다 엄중한 법집행이 필요하다”면서 “퇴직군인들이 군사기밀과 정보가 기업의 이익과 직결되는 무기중개업체, 방산업체 등에 임의로 취업하는 것을 근절시키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