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에 따라 석유공사 직원은 퇴직 2년 전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다. 퇴직 2년 전부터는 기존 임금의 35%가 삭감되고 퇴직 1년 전부터는 45%가 깎인다. 현재 만 58세인 정년은 내년부터 60세로 연장된다.
임금피크제가 적용된 직원은 업무 경험과 역량을 고려한 직무를 받게 된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임금피크제가 적용된 직원에 대해서는 업무경험과 역량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직무를 부여해,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