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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전후 택배 ‘분실·파손·지연’ 처리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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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누리 기자

승인 : 2015. 09. 27. 10:02

(사진)자료사진3
추석연휴 한 달 전부터 특별 수송기간에 들어가는 택배업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넘쳐나는 물량으로 택배 배송에 문제가 생길 때가 있다. 한진택배·CJ대한통운 등의 도움을 받아 택배 내용물이 분실·파손되거나 늦게 왔을 때 대처 방법을 알아봤다.

◇ 택배 내용물이 분실됐거나 파손된 경우

배송된 물건의 일부분이 파손·오염·부패되거나 부분(내품)이 분실됐을 경우 먼저 외부포장·훼손부위 등 택배 받을 당시 상태를 사진 촬영한다.

운송장번호를 확인한 뒤 해당 배송원 또는 대리점에 전화를 걸어 해당 문제에 대해 이야기한다. 통화 연결이 안 될 경우 해당센터에 전화한다.

모바일·문자상담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보상요청을 등록하면 해당 회사 직원이 고객에게 연락해 ‘사고 발생 내역’과 ‘보상 가격’을 확인할 것이다.

여기서 운송장에 기재된 금액이 보상한도이며, 한도가 따로 기재돼있지 않은 경우 택배표준약관에 따라 50만원까지 보상이 가능하다.

보상금액은 구매영수증에서 확인하거나 유사상품 전자상거래의 통상적인 구매가격으로 책정하는데, 수리(AS)가 가능한 상품은 AS 비용으로 보상한다.

보상금액을 협의하고 계좌를 확인하면 해당 고객서비스(CS)담당자는 보상금액 협의 완료 후 평균 7일 이내 입금하게 된다.

◇ 택배를 못 받았을 경우

장기간 택배를 못 받았을 경우 절차는 파손 건과 유사하게 진행되지만 보상금액이 일부 다르다.

운송장번호를 확인하고 담당자와 연락해 해당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보상가격을 얘기하는데, 지연 수령한 경우 지연일수에 운송료의 50%를 곱한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추석 연휴기간인 26~29일 택배배송은 휴무로, 30일부터 택배배송이 정상 재개된다”며 “연휴영향으로 수령하지 못한 물품이 있다면 택배회사 홈페이지·택배고객용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이용해 운송장번호로 조회해 상품위치추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물품 분실시 30일부터는 자동응답시스템(ARS) 고객센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문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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