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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추석 택배는 어디로…’ 분실·파손 법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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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유진 기자

승인 : 2015. 09. 24. 15:14

의원회관 선물 택배
명절 선물 택배 /사진 =연합뉴스
# A씨는 명절 선물을 배송 예정일이 지나도 받지 못해 택배 회사에 연락했다. 택배회사는 “나중에 연락을 주겠다”는 말만 되풀이 했고 결국 A씨는 해당 물품을 다시 구매했다. 이후 A씨는 물품이 분실된 것을 확인했지만 택배 회사는 “물품 가격이 적혀 있지 않다”는 이유로 전부 보상해주지 않았다.

# 고향에 계신 부모님으로부터 음식물을 택배로 받은 B씨는 황당한 경험을 했다. 택배 상자에 ‘음식물, 취급주의’라는 표시를 해놓았는데도 택배 과정에서 용기가 깨져서 음식이 모두 상했던 것이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택배 분실이나 파손 피해가 잇따르면서 법적 보상 여부가 관심을 모은다.

지난해 소비자원에 접수된 택배 피해 상담은 1만4000여건에 달한다. 올해도 지난달까지 7000여건이 접수됐다. 특히 명절을 앞두고 택배 물량이 많다보니 명절이 지난 뒤에야 물건이 오거나 분실하는 경우도 종종 생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추석 명절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을 통해 택배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명절 기간에 택배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택배 물량이 일시에 몰려 배송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최소 1∼2주의 여유를 갖고 배송을 의뢰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약속된 배송 날짜가 지연돼 피해를 입은 경우 운송장의 근거자료(물품 가격 등)에 따라 손해 배상이 가능하다.

해외 구매로 인한 택배도 배송 기간이 지연되거나 판매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일부 해외 구매 대행 사이트의 경우 단지 해외 배송이라는 이유로 교환이나 반품, 환불이 안 된다고 안내하는 경우도 있지만, 해외구매 대행업체도 국내법의 적용을 받는다. 때문에 해외 구매 대행 서비스에서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품이나 환불이 가능하다.
임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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