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대출(Conforming Loan)이란 유동화를 통해 재원을 조달하는 사전에 정해진 대출조건을 충족하는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방식의 주택담보대출로, 국민, 우리, 신한, KEB하나은행 등 15개 은행에서 취급하고 있다.
현재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중도상환하는 경우 수수료율은 중도상환원금에 대하여 대출경과일수에 따라 최고 1.5%를 부과하고 있지만, 11월2일 이후 받는 대출부터는 최고 1.2%가 적용돼 현행보다 0.3%포인트 낮아진다.
이에 따라 대출원금 1억원을 중도상환할 경우 대출경과일수에 따라 최대 30만원까지 수수료가 줄어들게 된다.
예를 들어, 대출금리 4%로 20년 만기 적격대출을 받은 지 1년이 경과된 고객이 1억원을 중도상환하고 금리 3% 대출로 갈아타면, 기존에는 중도상환수수료를 100만원을 내야했지만 변경 후에는 80만원으로 줄어든다.
공사 관계자는 “지난 3월 보금자리론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우선 인하한 데 이어 이번에는 은행들과의 협의를 거쳐 적격대출에 대해서도 수수료율을 인하하게 됐다”며 “공사는 앞으로도 시장환경 변화 등을 고려해 주기적으로 수수료율 조정을 검토함으로써 수수료율 합리화를 위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