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허위·과장 금융광고 감시·감독 강화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금융회사의 허위·과장 광고행위를 철저히 차단해 금융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로 마련된 것이다.
현재 금융광고는 기본법인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개별 금융법에 따라 규제되고 있으며, 금융투자·보험·저축은행·대부업의 경우 협회에 의한 자체 광고심의 등 자율규제도 병행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금융회사들이 고객 유인을 목적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반복적으로 광고하고 있고, 특히 저신용자 등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누구나’, ‘100%’ 등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표현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경우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여기에 각 금융협회가 실시하고 있는 광고심의 역시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등 허위·과장 광고의 예방과 시정을 위한 자율규제 기능도 취약한 실정이다.
더 큰 문제는 허위·과장광고를 규제하는 근거 법규 및 기술내용 등이 각 금융업권별로 달라 허용되는 광고와 그렇지 못한 광고를 명확히 구별·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심지어 일부 금융회사의 경우 관련 법규를 잘 알지 못해 부당한 광고를 지속적으로 내보내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예방-자율시정-일벌백계’ 등 3단계의 부당 금융광고 차단벽을 보강키로 했다.
우선 금융광고와 관련한 금융업권별 법규를 바탕으로 모든 금융회사가 광고시 준수해야 할 사항을 ‘공통 체크리스트’ 형태로 정리해 제시할 예정이다. 이 체크리스트에는 근거 없이 ‘최고’, ‘최상’, ‘최저’ 등은 물론 ‘보장’, ‘즉시’, ‘확정’ 등과 같이 오해를 일으키거나 분쟁의 소지가 있는 표현을 사용했는지 여부가 포함된다.
또한 각 업권별로 해당 금융회사가 준수해야 할 사항(6개 업권, 총 87개)도 업권별 체크리스트를 통해 정리돼 제시된다. 가령 보험업권의 경우 ‘치료비를 쓰고도 남는’, ‘본인의 과실 여부에 상관없이’ 등 총 29개 표현을 사용해 역선택을 조장했는지 여부가 포함될 예정이다.
대부업의 경우 ‘대출신청후 1분이내 대출’ 등 실제보다 짧은 시간내 대출이 가능하다고 광고했는지 여부와 기존 금융회사 또는 그 계열사로 오인하도록 광고했는지 여부 등이 포함된다.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상시감시와 불시점검은 물론, 이를 위반한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금감원은 상시감시 결과 문제소지가 큰 금융회사 및 금융상품을 중심으로 불시점검을 실시하고, 중대한 위법이 있거나 법규위반 광고를 반복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고 수준의 제재가 부과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방안으로 앞으로 허위·과장 금융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금융회사 및 금융산업 전반에 대한 국민신뢰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