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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규제개혁 우사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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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 기자

승인 : 2015. 10. 13.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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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기업규제 해소 사례 높은 평가 받아
안성시가 경기도 주관 2015년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13일 안성시에 따르면 이번 경진대회는 경기도 29개 시·군 42건의 우수 사례에 대해 서면심의를 통해 7개 시·군을 선정하고 지난 7일 2015년 규제개혁 워크숍에서 최종 발표회를 거쳐 최우수·우수·장려 3개 시·군를 선정했다.

안성시는 기존 법령 범위내에서 판단하던 인허가 행태에서 벗어나 문제점에 대해 부서간 협업을 통한 장단기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불합리한 중앙법령 개정안을 수립해 중앙부처에 적극 대처하는 등 중앙법령 12건의 개정을 통해 안성시 규제지역 335㎢(여의도 면적 115배) 입지 규제 완화를 통한 맞춤형 기업규제 해소 사례를 발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안성시는 창의성, 실용성, 효율성, 확산가능성 모든 심사분야에서 최고점을 받았으며, 특히 입지규제 완화로 인한 지역 내 기업 투자 여건 향상에 기여한 것을 인정받다.

이날 참석한 경기도 이병길 규제개혁위원장은 “안성시 규제개혁 사례는 타시.군에 전파와 공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은성 시장은 “그동안의 안성시 규제개혁 노력이 점차 결실을 맺고 있다”며 “기업하기 좋은 맞춤 환경을 조성해 경제 활성화와 함께 행복한 안성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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