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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기 모색 기업가 위해 부채 최대 75%까지 감면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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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5. 10. 14.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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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기술형 기업 재기지원 활성화 방안 발표
#창의력 넘치는 아이템과 기술력에도 불구하고 자금난으로 폐업한 벤처사업가 A씨는 최근 또다른 아이템 발굴에 성공, 재창업을 통한 재기를 모색 중이다. 하지만 보증기관과 은행 등에 갚아야 할 연대보증 채무가 많아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도 사업에 실패한 A씨처럼 재창업에 애로를 느끼는 기업가를 위해 기존 채무액 감면 폭이 대폭 확대되는 등 재기지원 사업이 수요자의 관점에 맞춰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편된다.

금융위원회와 중소기업청은 14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창의·혁신·기술형 기업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재기지원 활성화 방안’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높이고 창업가 정신이 정부의 주요 정책방향인 창조경제로 연계될 수 있도록 실패 가능성이 높은 혁신·기술형 기업에게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마련됐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부분은 재기 지원자가 정책금융기관인 신용·기술보증기금(신·기보)이나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빌린 빚(연대채무)에 대한 감면 폭을 기존 50%에서 최대 75%까지 확대키로 한 점이다. 이럴 경우 잔존 채무가 획기적으로 감소됨에 따라 A씨와 같은 재기 지원자의 재창업이 가능한 환경이 조성된다.

다만 정책금융기관이 아닌 민간 금융회사로부터 빌린 채무 감면 폭은 현재와 같이 50%로 유지된다.

또한 신·기보가 대신 빚을 갚은(대위변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에도 신규 보증을 통해 자금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신·기보법상 대위변제 후 3년 이내 기업에는 원칙적으로 신규 보증이 금지되지만, 예외 규정을 적극 활용해 준비된 기업에는 조기에 재기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재창업 후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은행연합회가 재기기업인의 연체 등 불이익 정보를 금융회사에 제공하지 않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기존 연대채무 부담 때문에 채무조정이 필요한 재기 지원자에 대해서는 ‘재창업지원 사업’ 창구를 신용회복위로 일원화(간소화)할 방침이다. 현재 정책 금융기관을 통해 시행 중인 재기지원 사업은 운용주체가 신·기보, 중진공, 신용회복위원회 등 여러 기관으로 산재돼 있어 효율성 저하는 물론 이용자의 혼선을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다만, 채무조정이 필요없는 재기 지원자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신·기보와 중진공이 지원사업을 담당하게 된다. 이밖에 신용등급이 낮더라도 영업에 필요한 법인리스, 카드 발급 등이 가능하도록 시범사업도 운영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방안과 관련해 제도 개편 작업을 마친 뒤 내년 1분기부터 새로운 재창업 지원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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