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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내서읍 평성리 일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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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만 기자

승인 : 2015. 10. 15.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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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서읍 평성리 일원 현황도
내서읍 평성리 일원 현황도 /제공=창원시
창원시는 마산회원구 내서읍 평성리 일원에 수립 중인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시 용도지역 등의 변경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의거해 지난 8일자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했다고 15일 밝혔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대상지는 마산회원구 내서읍 평성리 일원으로, 이 지역은 부족한 산업용지 공급과 낙후지역 균형개발을 위해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지역에 사업시행 시까지 불필요한 사유재원의 투입, 부동산 투기 등 사회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고, 계획적·체계적인 도시계획 수립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은 고시일로부터 3년간이며, 주요 제한내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건축물의 설치, 토지형질의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 적치 등이다.

창원시 관계자는 “기존주택 노후화 및 시민의 주거생활과 연계되는 경미한 사항의 행위, 고시일 전 인·허가 사항 기간연장, 공익을 위한 사업, 재해복구 재난수습을 위한 사업 등은 제한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박영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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