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3분기 중 등록사항이 변경된 업체는 38개사이며, 해당 업체에서 총 53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했다.
해당 기간 중 9개 업체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폐업하거나 등록취소 됐으며, 1개 업체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신규 등록했다. 폐업이란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폐업을 의미하며, 국세청에 신고하는 사업자등록 폐업과는 무관하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폐업한 업체는 3개사에는 ㈜실버뱅크, ㈜클럽리치홀딩스, ㈜센텀종합상조이다.
등록 취소된 업체는 6개사로는 [(주)광일라이프, ㈜아산라이프, 하나웰페어앤컴퍼니(주), 장수모아종합상조(주), ㈜예조, ㈜신한라이프다. 이들 업체에서는 피해보상이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예정이다.
신규로 등록한 1개사는 공제조합과 공제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소비자피해 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기간 중 자본금과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관련해 각각 2건의 변경 상황이 발생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보상금 수령 및 계약 이전과 관련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들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폐업·등록취소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서 “폐업 또는 등록취소 되는 업체가 제3의 업체에 회원을 이관하면서 선불식 계약이 이전됐음을 알리는 경우 소비자는 구체적인 계약 이전의 내용 등을 문서로 확인한 후 계약 이전에 대한 동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