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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상조회사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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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기자

승인 : 2015. 11. 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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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상조 관련 피해가 급속히 늘자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는 25일 “최근 상조업체와 관련된 모집인을 통해 상조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상조 관련 소비자 피해 상담은 2013년 1만870건, 2014년 1만7083건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올해 10월까지 집계된 피해 상담 건수만 1만763건에 달한다.

주요 피해사례를 보면 모집인이 계약체결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설명한 상조상품의 내용과 소비자가 실제로 체결한 상조계약의 내용을 다르게 체결한 경우다. 미리 알아낸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일방적으로 상조상품에 가입하는 경우도 있었다.

공정위는 체결과정에서 계약기간, 계약금액, 이용 가능한 서비스 내용, 중도 해약 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 계약 중 추가부담 여부를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계약내용이 소비자의 의사와 다른 경우 계약서 등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모집인이 상조회사에 소속되지 않은 개인사업자인 경우도 있어 계약 체결 시 상조회사에 연락해 소속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명의 도용으로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입금된 회비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내년부터 변형된 상조상품 중 일정부분은 할부거래법 적용대상이 돼 계약금 등 어떤 명목 금원이라도 먼저 먼저 1회 납입하고, 서비스 공급을 받은 후 잔금을 치르는 형태의 상조상품의 거래도 법적용을 받을 수 있다.

할부거래법상 선수금 보전의 대상이 되는 것은 장례 및 혼례 관련 계약에 한정되며, 여행계약을 선불식 할부거래 형태로 체결하는 경우를 유의해야 한다고 공정위는 강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해 상조거래와 관련한 피해사례를 알려 상조시장의 비정상적인 거래관행을 정상화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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