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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한동훈 부장검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부모사랑상조 회사와 사건 당시 대표이사(현 부회장) 김모씨(57)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부모사랑은 2009∼2013년 부당하게 과도한 이익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9만건의 이관 계약을 체결해 경쟁사 고객을 빼낸 혐의를 받고 있다.
2008년 후발주자로 상조업계에 뛰어든 부모사랑은 경쟁사 고객에게만 과도한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해 가입자 수를 늘리기로 영업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경쟁사 가입 고객을 데려와 이관계약을 맺으면 신규가입 조건과 달리 기존 상조회사 납입금 중 최대 36회에 해당하는 금액(108만원, 30% 상당)을 할인해주도록 각 대리점 점주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만기 해약을 할 때도 할인된 금액까지 포함해 100% 환급해 주는 조건을 내걸었다.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부모사랑이 이 같은 ‘이관계약’으로 따낸 건수가 해당 기간 총 계약 건수의 45.8%를 차지했다.
부당 고객유인 행위로 상조회사가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 관계자는 “고객 유인행위는 대부분 공정거래위원회 시정조치로만 끝났으나 이번 건은 그 규모와 상조업계의 특성, 다수 고객의 피해가능성 등을 고려해 형사처벌했다”고 말했다.
이어 “애초 공정위에서는 법인만 고발했으나 법인에만 벌금을 부과하면 납부 재원이 결국 고객이 낸 선수금 등이기 때문에 오히려 고객 보호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대표이사 개인도 고발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또 “법인에 대한 벌금보다 불법영업으로 나오는 수익이 더 크다면 개인이 형사 처벌받지 않는 이상 업체의 재범 우려가 상당한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