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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폭스바겐 운전자 12만5000여명은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연방지방법원에 정선미(폴크스바겐 파사트)와 임예원 2명을 대표로 소송을 냈다
이들은 폭스바겐·아우디 본사와 폭스바겐 미국 현지법인·테네시주 현지공장 법인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국내에 없는 제도로 가해 행위가 악의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많은 배상을 부과하는 제도다.
정씨는 “세계적 명성이 있는 회사가 파렴치한 행위를 했다는 데 화가 났나”며 “이후에도 회사의 빠른 대처가 없어 미국에서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법인 바른은 폭스바겐 운전자 700명을 대리해 폭스바겐그룹·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국내 딜러사 등을 상대로 ‘매매계약 취소 및 매매대금 반환청구’ 소송을 국내에서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