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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센타이어 “고객 과실도 보상한다”…윈터명품보증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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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윤 기자

승인 : 2015. 10. 27.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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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센타이어 윈터명품보증서 이벤트
넥센타이어가 겨울을 맞아 윈터명품보증제도와 구매고객 사은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윈터명품보증제도는 겨울용 제품(윈가드 스포츠·아이스·아이스 SUV·SUV) 중 4개를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소비자의 과실로 인한 사용 불가 제품을 교환해 주는 서비스다.

타이어 전문매장에서 증정한 보증서를 회사 홈페이지에 등록한 후 지참·방문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보증서 지급기간은 연말까지며 보증서비스는 내년 8월말까지 받을 수 있다.

연날까지 사은품 교환권을 등록하면 ‘바자르 고급 이불’을 배송하는 고객 사은 이벤트도 함께 실시된다.

넥센타이어 관계자는 “품질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윈터명품보증제도를 시행한다”며 “탁월한 브레이킹과 주행으로 눈길에 강한 넥센타이어가 고객의 겨울철 안전운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강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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