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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을 가입할 수 있지만 현행법상 3개월만 보험료를 미납하면 보험관계는 소멸되도록 돼있다. 따라서 영세자영업자들은 일시적인 자금난 등으로 보험료 체납 시 그동안 가입한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장기간의 경기침체로 영세 자영업자들의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가운데 사회보험 수급자격마저 잃게 된다면 자영업자의 생활안정과 재도전은 더욱 힘들어 진다.
이에 김용남 의원은 3개월만 미납하면 소멸되는 자동소멸요건을 연장해 6개월까지는 자동 소멸되지 않도록 하는 고용보험징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가 보험료 연체 시 체납처분까지 하는 것은 자영업자의 임의가입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고 자영업자의 생계마저 위협하고 있어 체납처분제도를 폐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외에도 개정안에는 고용보험료 지원금의 환수금 충당 및 정산보험료 소멸시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고용보험징수법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 의원은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당연소멸요건 완화와 체납처분제도 폐지로 고용보험의 사회적 안전망은 더 두터워 질 것”이라며 “정기국회 내 법안통과에 최선을 다 할 것이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