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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품은 그동안 분산돼 있던 각종 우대 혜택을 한꺼번에 모아 수수료 면제 혜택을 확대하고 면제 대상 요건도 대폭 완화시킨 개인사업자 전용 통장이다 .
상품 기본구조는 저축예금, 기업자유예금, MMDA 등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으로 구성돼 있고, 가입대상은 개인사업자로서 1인 1계좌만 가입 가능하다. 신용카드 가맹점주뿐만 아니라 일반사업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다양한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한다.
신용카드 가맹점주는 이 통장을 신용카드(하나카드 및 BC카드) 매출대금 입금계좌로 지정하기만 하면 인터넷뱅킹 타행이체 거래 등 대부분의 은행거래 수수료가 무제한 면제된다. 여기에 모든 은행 자동화기기 현금인출 수수료까지도 월 10회까지 면제받을 수 있다.
일반사업자의 경우에도 기본요건인 월평잔 50만원 이상 유지 또는 공과금 2건 이상 등록을 충족할 경우 역시 인터넷뱅킹 타행이체 거래 등 대부분의 은행거래 수수료가 무제한 면제된다. 추가로 하나카드(체크카드 포함)를 사용하거나 아파트 관리비 자동이체 등록하면 모든 은행 자동화기기 현금인출 수수료 월 10회 면제 혜택도 같이 누릴 수 있다.
또한 이 상품에 가입하고 각종 주거래 이체 신규 등록시 ‘하나멤버스’ 출시 기념 이벤트를 통해 최대 1만 머니를 제공받을 수도 있다.
KEB 하나은행 SB사업부 관계자는 “이 상품은 통합은행 출범 후 개인사업자 고객들을 위해 만든 전용통장으로 보다 많은 혜택을 드리는데 초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개인사업자의 사업 성공을 위한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