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금융당국은 금융실명법과 관련, 금융회사 직원의 미미한 위반에 대해서도 모두 ‘감봉 이상’으로 중징계를 내려 사실상 재취업 등의 진로를 막아왔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단순히 절차적으로 금융실명거래를 위반한 직원에게는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등 과도한 제재로 인한 피해를 해소시킬 방침이다.
3일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임직원 제재 합리성 제고방안’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그동안 금융실명제 정착을 위해 단순한 절차 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금융회사 임직원들을 중징계해 왔다”며 “일선 창구 직원들은 감봉 이상 조치를 받게 되면 금융인으로서 진로가 막힌다는 사정을 호소해 이같은 애로사항을 해소해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금융실명법과 관련해 단순히 서류 징구 미비와 같은 절차 위반에 대해서 금융회사 직원에게 ‘감봉 이상’의 중징계를 내려왔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이같은 경우 ‘현지시정’ 또는 ‘주의’ 조치로만 제재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금융회사 직원이 고객의 운전면허증으로 본인 확인을 했으나 면허증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이후 다시 고객의 본인 확인 서류를 제출하는 등 사후적 시정 노력을 취했다면 별도의 제재를 받지 않는다.
다만 불법적 차명거래와 같은 금융실명거래의 본질을 침해하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기준금액을 세분화하고 제재를 엄격히 한다. 현재 3억원 이하일 경우 감봉 이상, 3억원을 초과하면 정직이상의로 제재를 내리고 있다. 내년부터는 5000만원 이하는 견책 이하, 5000만~3억원은 감봉 이상, 3억원 초과 시 정직 이상의 제재를 받게 된다.
특히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불법 자기매매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현재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수준이 경미해 위반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감봉 이상’의 조치를 취해 관행을 뿌리 뽑아 투자자의 신뢰를 확보할 방침이다.
또 현재 상당수의 법 위반행위에 대해 제재의 가중, 감경 사유가 미비한 만큼 고의·중대한 위규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를 하고, 단순과실이나 경미한 위규 행위에 대해서는 정상 참작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그동안 위반금액·비율 등 위반 결과만을 중심으로 제재 수위를 결정했으나, 앞으로는 4~5단계로 세분화된 제재 양정기관을 3단계로 통합조정할 뿐 아니라 위반동기나 과정, 사후 시정노력 등 비계량적 요소들을 고려해 합리적인 제재수준을 결정한다. 법 위반 행위가 동일하거나 유사함에도 금융업권별로 제재양정기준이 달랐던 부분에 대해서도 금융업권에 관계없이 제재양정구간을 통일해 동일한 수준의 제재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저축은행 제재양정기준도 현실화한다. 자산건전성 부당분류의 고의·과실 여부에 따라 제재를 차등화시켜 합리성을 제고한다. 또 분식규모에 따라 제재양정 수준을 결정하고, 적기시정조치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제재수준을 가중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서 부원장은 “제재의 객관성을 위해서는 계량적 기준으로 제재를 내리는 것이 위험 소지가 없긴 하지만, 위반 사실을 인지하고 나중에 적극적으로 시정하려는 노력이 사람마다 다르다”며 “이 부분을 적절히 가중 또는 감경을 해서 합리적인 제재 수위를 결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