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산업부와 행자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자체의 자율적인 신청과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결정된 국가정책에 대해 법적 근거 없는 투표를 통해 번복을 요구하는 행위는 법적인 효력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이들 기관은 “법적 근거 없는 해당 투표행위에 대해 영덕군이 시설·인력·자금 등 행정적 지원을 실시하거나 해당 투표행위를 지원하는 것도 용납되지 않는다”고도 덧붙였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도 ‘영덕 원전 관련 군민들게 올리는 서한’을 통해 “정부는 영덕 원전 건설에 있어 군민들께서 갖고 계신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이를 감안해 지난 달 지역 특화병원, 명문 초중고교 육성, 종합 복지센터 등 열가지 사업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또 “이 제안의 취지는 지역 자녀들이 교육이나 일자리 문제 때문에 고향을 떠나는 일 없이 대대로 한 지역에 모여 살 수 있는 영덕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며 “원전으로 영덕에 1만명의 새로운 식구가 생기고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계기가 생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