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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확인 없이 인출된 예금, 은행이 책임지고 돌려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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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5. 11. 1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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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번호 외 추가정보 확인 없는 제3자 인출 사례 빈번히 발생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 주의의무 미흡 이유 들어 재지급 결정
제대로 된 본인 확인 절차 없이 인출된 정기예금 금액에 대해서는 은행이 책임지고 예금주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10일 은행이 본인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정기예금 인출 권한이 없는 제3자에게 정기예금을 지급한 경우 이를 돌려주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간 일부 은행에서는 예금인출에 필요한 비밀번호 등 일부 정보가 일치할 경우 추가 정보 확인 없이 예금주가 아닌 제3자에게 예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있어 이와 관련된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했었다.

이번 결정은 지난 9월 분쟁조정위가 모 장학회 사무국장 A씨가 대표자 등 3인의 도장을 날인한 전표로 장학회 명의 정기예금을 해지, 전액 인출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은행이 A씨가 정당한 대리인인지 확인없이 정기예금을 지급했다면, 이는 인출 권한이 없는 자에 대해 변제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결정한 것이다.

분쟁조정위 측은 “이번 사건은 일정기간 고이율이 보장되는 (장학회)정기예금을 예금주 본인이 아닌 제3자가 중도해지한 매우 이례적인 사례”였다며 “은행은 예금주 아닌 자가 정기예금을 해지할 경우 인출 권한이 있는 자인지를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분쟁조정위는 “이번 결정은 은행이 일반인보다 높은 수준의 ‘전문가로서의 주의’를 기울여 예금지급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 그 책임이 은행에게 있음을 확인한 것”이라며 “은행의 과실에 의한 금융소비자의 재산적 피해를 회복시킨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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