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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폴크스바겐과 아우디를 구매한 고객 1536명은 법무법인 바른을 통해 자동차 배출가스 조작에 따른 사기로 인한 매매계약 취소와 매매대금반환청구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피소를 당한 업체는 폴크스바겐AG·아우디 AG·아우디폴크스바겐코리아·국내 판매 대리점 등이다.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앞으로도 1주일에 1차례씩 400~500여명의 원고들이 추가로 소장을 접수하도록 진행할 예정”이라며 “현재까지 소송 필요서류를 제출한 사람은 6000여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국내서 집단 소송이 확산하는 가운데 폴크스바겐은 최근 북미 고객에게만 1000달러(약 116만원) 상당의 상품권과 바우처를 보상하기로 해 국내 고객의 불만을 사고 있다.
한편 국내 리콜 대상 차량은 폴크스바겐 9만5581대, 아우디 2만9941대에 달하지만 아우디폴크스바겐코리아는 리콜과 보상 계획을 구체적으로 내놓지 못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