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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다음달 중으로 국토교통부는 현대차·쌍용차·한국지엠에 승용차의 연비과장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한다.
국토부는 매년 차종을 선정해 연비가 제작사가 신고한 것과 허용오차 범위(5%)를 넘는지 사후 검증한다.
2013년 조사에서 현대차 싼타페와 쌍용차 코란도스포츠의 복합연비는 신고치 대비 각각 8.3%, 10.7% 미달했다. 지난해에는 한국지엠의 쉐보레크루즈 1.8 가솔린 모델이 오차범위를 넘었다.
국토부는 관련법상 해당 차종의 첫 출고시점부터 연비정정 전까지 매출액의 0.1%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하지만 법에 과징금의 상한선이 최대 10억원으로 정해져 있기에 현대차와 한국지엠은 각각 10억원, 쌍용차는 5억원 미만 과징금을 부과할 것으로 추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