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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산분리 완화···“인터넷銀 성공 위해 필요” vs “현행법으로도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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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5. 11. 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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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우 새누리 의원 "경쟁·혁신 유도해 은행경쟁력 제고"
김기식 새정치 의원 "지분보유 확대는 사실상 원칙 폐기"
은산분리 규제의 일부 완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은행법 개정안 처리가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 18~20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지분보유 한도를 현행 4%에서 최대 50%까지 확대하자는 정부·여당 방안에 대해 야당 측이 강하게 반발하며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은행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 정무위 소속 신동우 의원(새누리당)과 반대 여론을 주도하고 있는 김기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으로부터 은산분리 완화와 관련된 핵심 쟁점을 들어본다.

신동우
(찬성) 새누리당 신동우 의원

지난 23년간 신규은행 인가가 없을 정도로 국내 은행시장은 정체돼 있고 해외 선진은행에 비해 경쟁력도 떨어진다는 지적은 그동안 수차례 언론, 학계 등에서 제기돼 온 문제다. 은행권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핵심가치는 ‘경쟁과 혁신의 촉진’이다. 이를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기존 플레이어를 긴장시키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내놓을 수 있는 ‘새로운 메기’를 적극 육성하는 것이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미국·일본·유럽연합(EU) 등 선진국에서 활발하게 영업 중인 인터넷전문은행 제도의 국내 도입이었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은행법 개정안을 지난 7월에 대표 발의하게 됐다. 인터넷은행이 도입될 경우 기존 금융권이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중금리 대출이 확대되고 지급결제 관련 수수료도 대폭 절감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야당의원들도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새로운 플레이어가 은행시장에 진입해서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자 하는 인터넷은행 도입 취지를 감안할 때, 야당 주장처럼 혁신적인 정보통신기술(ICT)기업이라도 4%의 지분만 갖고 경영에 참여하라는 것은 “금융산업을 경쟁력 있는 방향으로 개혁하지 말자”는 이야기로 해석된다.

경쟁력 있는 인터넷은행을 위한 핵심요소는 외국과 같이 혁신적인 ICT기업 등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다.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지한 토론을 거쳐 야당에서도 은행법 개정 필요성에 충분히 공감할 것이라 생각한다.

김기식 의원
(반대)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

은산분리 원칙은 정부·여당도 동의하는 것이고, 박근혜 대통령도 대선 당시 (은산분리)강화를 공약한 바 있다. 더구나 지난 18대 국회에서 9%까지 완화한 산업자본의 지분보유 한도를 다시 4%로 환원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이번 19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바 있다. 그런데 여당이 이를 다시 50%까지 허용하자는 것은 모순된 결정으로 일관성을 상실한 것이다.

전자거래는 이미 금융권 전반에 보편화됐고 비대면 실명 확인도 확대되고 있어 법률적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을 차별화해 따로 규정하는 것도 어렵다. 따라서 인터넷은행에 대한 산업자본의 지분 보유 한도를 50%까지 허용하는 것은 사실상 은산분리 원칙을 폐기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ICT기업(산업자본)의 은행업 참여는 현행법 하에서도 가능하다. 금융위원회 역시 현행법에 따라 인터넷은행을 인가할 예정이다. 이는 현행 은산분리 원칙 하에서도 인터넷은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정부 스스로도 인정한 것이다.

인터넷은행의 성공 여부는 ICT기업의 혁신성과 지점을 두지 않는 등 비용절감 요인을 최대한 활용한 새로운 영업과 상품 개발에 달렸다고 본다. 우리 금융시장은 기존 은행권의 저금리 대출시장과 20%대의 고금리 시장으로 양극화돼 있다. 비용절감을 통해 10% 중금리 시장을 개척해낸다면 인터넷은행도 성공하고, 국민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카드업과 결제시장에서도 혁신성에 기초한 새로운 변화를 기대한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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