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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발목 잡힌 인터넷銀…카카오-K뱅크 ‘발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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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6. 03. 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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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개정 지연돼 계획 차질
선거법 등에 밀려 은산분리 완화 삐걱
지분 재조정 어려워 IT기업 주도 한계
"당분간 인력 확보·시스템 구축 집중"
10면
조건부 은산분리 완화 내용을 담은 은행법 개정안의 국회통과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금융당국의 인터넷전문은행 추진 계획이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당초 오는 6월로 예정됐던 2차 예비인가 일정은 20대 총선 등으로 인해 무기 연기된 상태고, 1차 예비인가 사업자의 본인가(3분기) 및 공식 출범(4분기)도 늦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다만 카카오뱅크와 K뱅크는 은행법 개정 여부와는 상관없이 현행법 체제하에서 전문 인력 확보와 시스템 구축 등 본인가 취득 기준을 충족시키는데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1일 금융권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은행 소유지분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은행법 개정안은 폐기수순을 밟고 있다.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과 테러방지법 등 굵직굵직한 현안에 밀려 19대 마지막 정기국회 폐회일(10일)까지 국회통과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위원회의 2차 인터넷전문은행 추진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지난해 11월에 있었던 1차 때와 달리 2차 예비인가는 은행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전제로 추진키로 했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도 “은행법 개정 논의가 다시 이뤄질 때까지 2차 예비인가 일정은 무기 연기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1차 예비인가 사업자인 카카오뱅크와 K뱅크도 쓴웃음을 짓고 있다. 현행법 하에서 예비인가를 받았지만 컨소시엄 내 주요 주주간 지분 재조정이나 증자 추진 등 은행법 개정에 대비한 작업을 해온 게 헛수고가 됐기 때문이다.

카카오뱅크의 경우 은행법 개정을 염두에 두고 카카오가 1대, 한국투자금융지주가 2대 주주로 자리바꿈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지분 재조정 약정을 체결한 바 있다. 현재는 한국투자금융이 지분 50%로 1대 주주이고, 카카오는 KB국민은행과 함께 10%의 지분으로 2대 주주 자리에 올라있다.

K뱅크 역시 은행법이 개정될 경우 현재 지분 8%인 KT가 공동 최대 주주인 우리은행·한화생명(10%)에 앞서 1대 주주로 올라서는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K뱅크 관계자는 “인터넷전문은행의 특성상 정보통신기술(ICT)기업이 설립과 운영 과정에서 주도권을 잡아야 하는데 이를 뒷받침할 은행법 개정안 불발로 어렵게 돼 실망스럽다”고 토로했다.

일단 두 곳은 3분기 예정된 본인가에 대비한 정보기술(IT)시스템 구축 등 준비작업에 집중한다는 입장이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현재 우리의 선결과제는 본인가 이전까지 IT시스템 구축을 완료하는 것”이라며 “이미 지난달 IT서비스 업체들을 대상으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안요청서(RFP)를 보냈다”고 밝혔다. 카카오뱅크는 오는 7일까지 RFP를 보낸 업체로부터 제안서를 접수한 뒤 IT시스템 구축 파트너를 선정할 예정이다.

K뱅크도 컨소시엄 내 KG이니시스·다날 등 IT주주사들과 함께 새로운 사업 모델을 만들어 본인가 과정에서 크게 어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K뱅크 관계자는 “새로운 플레이어가 등장해 기존 은행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메기 역할을 하라는 게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취지”라며 “우선 당장은 여기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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