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사업기간은 1월 4일부터 6월 10일까지며, 사업대상은 의병박물관 관리지원사업 등 청년실업대책사업 3개 사업을 포함해 총 51개 단위사업이다.
사업 참여대상자는 사업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 의령군민 중 재산이 2억원 이하인 경우이며, 실업급여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 재학생, 정기소득이 있는 자 등 일정조건에 해당되는 자는 사업 참여가 배제된다.
참여 희망하는 건강보험증 사본 등을 지참해 주소지의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