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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특사경 디자인권 침해 단속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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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영 기자

승인 : 2015. 11. 30.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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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 디자인보호법 특사경법 일부개정안 발의
인물-박완주 의원
박완주 의원
최근 대기업의 ‘디자인권 침해·약탈’사례가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특허청 소속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권한이 없어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위조 상품을 단속하는 특허청 특사경에게 디자인권 침해 단속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박완주(새정치·천안을)의원은 위조 상품을 단속하는 특사경이 디자인침해는 단속권한이 없는 제도적 허점을 개선하기 위해 ‘디자인보호법’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홍익표, 이개호, 이목희, 김광진, 박남춘, 조정식, 김성곤, 유승희, 김경협, 노영민 의원 등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디자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매출 10조원이 넘는 유통 대기업이 영세디자이너의 상품을 중국에서 구매해 이를 한국에 판매해 디자인권을 침해하면서 지난 국정감사에서 박완주의원에 의해 이슈로 등장했었다.

디자인권을 침해한 이랜드는 박완주 의원의 지적에 이를 시인하고 피해를 본 영세 디자이너들에게 합의를 통한 배상을 마쳤고, 향후 디자인권 침해방지를 위해 사내프로세스를 만들어 공개했다.

하지만, 정작 산업재산권 침해를 단속하는 특허청 특사경의 직무범위가 상표법 관련 권리침해로 한정되고, 디자인보호법의 디자인권이 ‘친고죄’로 규정돼 그동안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법률 개정안에서는 디자인보호법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 범죄를 현행 친고죄에서 ‘반의사불벌죄’로 개정했으며, 특사경의 직무범위를 확대해 영세업체의 디자인을 보호토록 했다.

박완주 의원은 “그동안 속칭 ‘명품’이라는 고급상품의 위조품 단속은 적극적 이었지만, 영세업체들이 많은 피해를 입은 디자인권은 관련법을 내세워 외면해온 측면이 있다” 며 “근본적으로 디자인권 침해도 위조 상품으로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김창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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