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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2015년 지방세 모범납세자 776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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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철 기자

승인 : 2015. 12. 0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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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시가 최근 ‘2015년 지방세 모범납세자’ 776명(개인 584, 법인 192)을 충청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했다.

선정기준은 최근 3년간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고, 면허분 등록면허세와 균등분 주민세를 제외한 모든 세목에서 연 3건 200만원 이상을 기한 내 납부한 자이다.

이번에 선정된 776명에게는 내년 1년간 도 금고인 NH농협은행 및 우리은행, KEB하나은행으로부터 대출우대금리 0.3% 제공, 신규예금금리 0.2% 우대, 외국환 환전 및 송금수수료 우대, 금융 수수료 면제 등 1년 동안 각종 금융혜택이 제공된다.

시 관계자는 “요즘처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세금을 밀리지 않고 성실하게 납부하여 주신 시민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자진납세의식 고취를 위해 앞으로도 매년 지속적으로 지방세 모범납세자를 선정해 보다 많은 혜택을 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모범납세자 선정 안내문은 이달 중 우편으로 개별 발송될 예정이다.
이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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