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업무 범위’ 두고 갈등 끊이지 않는 금융위-금감원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51210010007132

글자크기

닫기

조희경 기자

승인 : 2015. 12. 10. 10:50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금감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증권범죄 조사 업무를 둘러싸고 내부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10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감원 내에서 “금융위가 주가조작 사건 조사에 대한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금감원 흡집내기를 반복했다”는 내용의 문건이 올라온 것으로 전해졌다.

문건에는 △금감원이 운영하는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폐지하고 금융위가 운영하는 신고센터로 통합하려고 한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가 1차 적발한 사건을 금감원 대신 금융위에만 통보하도록 해 사실상 금감원의 조사 기능을 없애려고 한다는 등의 주장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측은 이 문건과 관련해 “대외적으로 업무 조율이 많은 만큼 그 사이에서 갈등이 없을 순 없다”면서 “문건의 진위 여부도 금감원 쪽에 확인하지 않았고, 약간의 에피소드와 같은 걸로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에서는 노조 소식기를 통해 과장된 내용이 외부에 퍼진 것이라고 일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한 부서에서 직원들간 최근 이슈에 대해 알아보는 과정에서 살짝 과장된 내용이 ‘노조 소식기’를 통해 언론에 퍼진 것”이라고 해명했고, “이번 논란에 대해 금융위와 원만하게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번 일이 확대되는 것을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조만간 있을 금융위원장 교체와 금감원 조직개편 등이 있는 상황에서 내부 갈등이 불거지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금융위와 금감원의 이 같은 갈등은 2013년 9월 금융위에 증권범죄 조사를 전담하는 자본시장조사단이 출범하면서 업무 중복, 중요 사건 배당 등을 이유로 금감원 내부에 불만이 쌓여왔기 때문이다.

자조단이 생기기 이전에는 금융위가 금융정책 업무에 집중하면서 불공정거래 조사 업무는 사실상 금감원이 도맡아 처리해왔다. 더욱이 올해 8월 공무원 신분인 금융위 자조단이 강제조사권을 활용해 사상 처음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하면서 금감원의 위기의식은 더 커졌다.

금감원 직원들은 민간인 신분으로 증권범죄 혐의자를 대상으로 거래 내역을 살피거나 문답 등의 조사를 진행할 수는 있지만 압수수색 등 강제조사권한은 갖고 있지 않다.
조희경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Advertise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