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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우리가 통제한다” 정부-국회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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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5. 12. 30.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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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의 금융감독원 예산 및 결산 승인권을 두고 정부와 정치권이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국회가 야당을 중심으로 민간기구인 금감원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현재 금융위가 갖고 있는 예산 승인권에 국회가 관여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양 기관은 현실성 없는 방안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옛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지난 10일 발의했다.

민주당 변재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에 담긴 핵심 내용은 금감원 예산과 결산을 금융위가 승인한 후 이를 국회(정무위)에 제출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금감원이 예산 승인권을 가진 금융위로부터 업무 통제를 받고 있어 완전히 독립된 민간기구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현행법에는 금융위가 금감원 예산만을 승인토록 정해져 있다.

이에 금융위는 예산에 대한 승인 자체가 금감원을 통제하는 것은 아니라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금융위의 한 고위 관계자는 “기획재정부가 한국은행 예산을 승인한다고 해서 한은의 독립성이 훼손된다고 보는 시각은 없을 것”이라며 “금융위가 정부의 금융정책과 관련된 밀접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 금감원 예산을 승인하는 것은 자연스런 일”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금융위 관계자 역시 “현재 이 법안에 대한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라면서도 “은행법 개정안 등 시급히 처리돼야 할 다른 중요 법안이 많은 만큼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을 상황이 아니다”라는 말로 완곡한 반대 의견을 내비쳤다.

그는 “금감원 예결산 승인 내용의 국회 제출은 금융위 산하 다른 금융 공기업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안인 만큼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현실적으로도 여야간의 합의도 쉽지 않아 얼마 남지 않은 19대 국회 회기 내에 처리될 가능성은 극히 낮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사자 격인 금감원 측도 오히려 개정안이 금감원의 운신 폭을 좁히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금감원의 한 고위 관계자는 개정안 대표 발의자가 정무위가 아닌 다른 상임위(국토교통위) 소속 금융 비전문가라는 점을 들어 그 의미를 축소하기도 했다.

반면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변재일 의원실 측은 국회가 금감원 예결산 내역을 들여다보겠다는 것은 (민주당)당론으로 정해진 사안인 만큼 소관 상임위 소속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발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변 의원실 관계자는 “민간기구인 금감원을 정부(금융위)가 예산 승인을 무기로 통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정무위 소속 전문위원, 학계 교수 등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얻은 결론인 만큼 이번 임시국회 기간 내 처리 못할 경우 내년 2월 정기국회에 재상정해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무위 관계자는 “개정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 여당 쪽 반응은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면서도 “정부기관에 한해 이뤄지는 국회의 예결산 승인 작업이 금감원에도 적용된다면 준정부기관으로 인정받아 (기관)위상이 올라가는 부분은 있을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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