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원장은 28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기촉법과 대부업법의 연내 개정이 어려워질 가능성에 대비해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달라”며 “구조조정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필요한 방안을 추진하고, 금융회사의 고금리 부과로 인한 소비자 피해와 금융업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지 않도록 금융회사에 대한 업무지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규제공백으로 인한 업무차질 및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각 금융회사가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며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고금대 대출을 자제하고, 부당한 고금리적용실태 등에 대해 점검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