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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위원회는 2016년 청도군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및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을 확정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가족관계 해체, 수급자 재산범위 특례 보장연장처리, 불법명의의 자동차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처리 및 긴급복지지원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해 각 안건마다 면밀히 검토하고 의결했다.
이승율 청도군수는 “추운 날씨라도 마른 가지가 아름다워 보이는 것은 따뜻한 마음을 나누기 때문이라며 어려운 이웃에게 실질적인 복지혜택을 주도록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복지수혜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행복한 복지청도 구현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