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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의심거래 찾아내는 금융사기 모니터링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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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복음 기자

승인 : 2015. 12. 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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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18일부터 개선된 금융사기 모니터링 제도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그동안 모니터링 업무는 개별 금융회사 차원에서 거래내역을 확인하는 차원의 방식이었을 뿐 아니라 정보공유가 원활하지 않아 사전 피해예방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이에 앞으로는 개선된 금융사기 모니터링 제도를 통해 피해자의 피해인지나 지급정지 요청이 없더라도 금융회사 차원에서의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피해방지 골든타임 확보’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개선된 모니터링 제도는 송금 금융회사 측이 모니터링 업무과정에서 인지한 송금거래 관련 의심유의 정보를 입금 금융회사 측에 전송하고, 해당 정보를 입금 금융회사 측에서도 모니터링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금융결제원의 전산망과 금융회사의 전산시스템을 개편한 것이다.

또 모니터링 조직 및 인력확충, 모니터링 거래요건을 체계화해 의심거래를 걸러낼 수 있도록 했다.

향후 금감원은 더욱 교묘해지고 있는 사기수법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모니터링 기준 및 의심유의정보 적발 기법을 전 금융권과 협의해 수시로 보완해나갈 계획이다.

윤복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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