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조 청소대상 시설은 △연면적 5000㎡ 이상인 건축물(주차장 면적 제외)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제3조에 규정된 건축물 또는 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 가목에 의한 아파트 및 복리시설 등이다.
저수조 청소는 수도법에 따라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연간 2회 시설물 완공일로부터 6개월마다 실시하고, 수질검사는 연간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창원시의 총 대상시설은 1636개소로 상반기 저수조 청소를 6월말로 완료했으며, 하반기 저수조청소 및 수질검사를 위해 건축물 또는 시설물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홍보공문을 발송했다.
창원시 상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저수조청소 및 수질검사 미 이행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며 안전한 물 공급과 시민의 건강을 위해 시설관리자의 적극적인 참여 실시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