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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능력 보는 DSR지표...은행권, 대출자 관리 더 깐깐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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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복음 기자

승인 : 2015. 12. 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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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DTI-1
금융당국이 소득 위주의 여신심사 강화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새로 도입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DSR은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심사하는 지표로, 기존의 DTI가 주택담보대출의 이자 상환 능력을 고려한 것이라면 DSR은 여기에 원금까지 포함해 상환능력을 보는 것이다.

DSR을 두고 은행권에서는 사후관리 지표가 아닌 심사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대출 규모를 대폭 줄여 리스크 관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대출자들에 대한 사후관리의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은행들은 내년부터 DSR이 80%를 넘는 대출자들을 사후관리와 함께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앞으로는 이들을 특별관리대상으로 구분해 대출을 잘 갚을 수 있을지에 대한 점검을 하고, 리스크가 커질 경우에는 대출상환유도 등의 방법을 취할 예정이다.

은행권에서는 이같은 사후관리가 실제로 작동할 수 있을지 우려하고 있다. 현재 은행들은 은행연합회를 통해 고객의 대출규모, 연체, 대출 은행 등에 대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내년부터는 신설되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서 대출자의 모든 정보를 관리하게 될 예정이다. 연체된 고객의 상환능력 등을 면밀히 따져볼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그러나 사실상 연체 고객을 일일이 관리하기 힘들고, 무분별하게 정보를 조회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하면 대출 시점부터 철저하게 관리를 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다.

연체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관리하는 것이 아닌, 대출을 해주거나 연장하는 시점에 연체와 상환능력 등을 적극 반영해 대출 리스크를 줄여나가는 방법이다.

또 내년부터 적용되는 DSR로 인해 신규 주택담보대출은 물론 신용대출 규모도 적어질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현재는 신용대출 여부와 상관없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신용대출 규모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앞으로 이자와 원금, 상환능력까지 감안하는 DSR이 적용될 경우 얘기는 달라진다. 신용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주택담보를 추가로 받을 경우는 물론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대출자가 신용대출을 추가로 받을 경우 한도나, 금리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가계부채 부실을 은행들이 관리하게 되면서 리스크를 안고 있는 대출자에게는 대출을 해주지 않거나, 그 규모를 대폭 줄여나갈 수밖에 없는 셈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DSR 도입이 세계적인 추세이고 가계부채 규모를 줄이는 데에는 효과적일 것”이라면서도 “대출자의 상환능력까지 고려하게 된 은행들은 대출규모를 줄일 뿐 아니라 대출자를 면밀히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금융당국 관계자는 “DSR이 80%를 넘을 경우, 대출자가 원금 상환을 하고 이자를 내기에 버겁다는 의미”라며 “은행들은 대출 한도를 줄이거나 분할상환을 유도하거나, 신용대출 목적을 명확하게 받아내는 등의 특별관리방법을 강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복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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