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해 금융회사가 구매권유한 상품이 소비자의 수요와 상황에 적합한 이유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적합성 보고서’를 도입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임종룡 위원장 주재로 금융소비자 자문 패널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 규제 강화 방안’을 설명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임 위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 규제 강화 방안으로 협회의 자율규제와 금융회사의 사후 책임강화를 중심으로 ‘규제의 틀’을 전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금융투자상품, 대출 등 표준화된 상품에 대해 우선적으로 판매업자의 수수료 수준 및 체계를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설명하는 방안도 강구할 방침이다.
또한 투자권유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적합성 보고서’를 도입해 금융상품이 불완전판매되지 않도록 소비자 보호 의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매권유한 상품이 가입자의 수요와 상황에 적합한 이유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향후 분쟁 발생시 소비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기 위한 목적에서다.
금융회사 임직원에 의해서도 과도한 구매권유, 부적합한 상품판매 등 불완전판매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금융상품 판매실적과 과도하게 연동된 보상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 1분기 중으로 금융회사 내부 임직원의 판매실적 인센티브 등이 과도하게 설계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개별 회사가 해당 인센티브 체계를 선택하지 않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피해가 우려될 경우에는 즉시 판매제한, 구매권유 금지 등 금융당국이 이를 시정조치하는 시스템도 구축된다.
신체적·정신적 특성으로 보다 강한 보호가 필요한 고령 금융소비자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돼 내년에 개정할 예정인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에 반영된다.
한편 금융회사가 개별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는 사후보고만으로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의 사전신고 의무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각 금융협회로 심사업무를 이관해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상품개발의 자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에서다.
다만 금융회사의 자율책임 강화를 위해 약관 작성기준을 법령에 명시하고, 위반시에는 변경권고와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사후제재를 강화키로 했다.
이밖에 현재 보험, 금융투자, 저축은행, 대부업 등 4개 금융협회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금융광고 자율규제를 은행연합회와 여신전문협회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