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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캠코, 보금자리론 연체고객 채무조정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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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복음 기자

승인 : 2015. 12. 21.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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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221)보금자리론 연체 고객 경매위기 벗어난다
<사진설명>권인원 주택금융공사 유동화사업본부장(오른쪽)과 이종진 자산관리공사 금융구조조정본부장이 21일 부산 국제금융센터 주택금융공사 본사에서 서민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주택금융공사(HF)는 자산관리공사(KAMCO)와 함께 경매위기에 처한 서민과 취약계층의 주거안정 지원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양 기관은 보금자리론(10~30년 동안 대출원금을 분할상환하도록 설계된 장기분할상환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연체 고객 중 담보주택이 경매위기에 처했을 때 공사에서 약정이자율 수준으로 연체이자를 감면받고 캠코에서 장기·저리로 채무재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이 고객들은 해당 주택을 계속 보유할 수 있게 된다.

지원대상은 보금자리론 연체 고객 중 △3개월이상 연체중이며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 △해당주택 2년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은 정부 3.0 과제의 하나인 다른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서민과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돕는 것”이라며 “공사의 ‘연체이자 감면’과 캠코의 ‘하우스푸어 지원’ 프로그램 연계를 통해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이 생활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복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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