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측은 21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정 건의문’을 통해 “우리 경제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적극적인 사업구조 변경과 신성장 동력 발굴이 필수적”이라며 “기업의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사업재편과 신사업 진출을 지원하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 필요성을 절감한다”고 밝혔다.
일명 원샷법이라고 불리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은 기업의 인수합병 등 사업 재편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규제를 한 번에 풀어준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이 법안으로 과잉공급 분야에 대한 자발적 사업구조 변경을 유도하해 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기업의 신사업 진출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경제 전체의 성장 잠재력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금융산업 측면에서도 잠재적인 한계기업의 부실화를 사전에 차단해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사업구조개선 과정에서 자본시장의 역할을 확대시킴으로써 금융시장의 질적 성장을 촉진함은 물론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갖춘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로 고용 유지 및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중장기적으로 채권자와 주주의 이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의 조속한 검토와 의결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