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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부실 징후 기업 심사 강화 ...‘선별적’지원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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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복음 기자

승인 : 2015. 12. 23.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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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강도 높은 회생 프로그램 운영
정부 주문 따라 심사, 관리 강화
한계기업 추려 선택적 자금 투입
시중은행도 좀비기업 정리 나설 듯
한
기업은행이 내년부터 회생 지원 기업 중 절반은 퇴출하는 강도높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그동안 기업은행은 중소기업에 정책자금을 투입해 기업 살리기에 나섰지만 일부 한계기업이 시장에서 퇴출하지 않은 채 연명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기업은행은 회생을 신청한 기업들에 대한 심사를 까다롭게 해 부실 기업을 대폭 정리할 방침이다.

정부도 일명 좀비기업인 한계기업의 위험성을 계속 제기했을 뿐 아니라 리스크가 높은 기업들을 신속히 정리하라고 금융권에 주문해왔다. 이에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이 선두에 나서 만성적 한계기업은 물론 회생 가능성이 낮은 기업을 정리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들도 한계기업에 대한 심사와 관리를 강화하면서 내년부터는 만성적인 한계기업이 시장에서 연쇄적으로 정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내년부터 기업회생 프로그램인 ‘체인지업(change up)’ 심사를 강화해 한계기업의 진입을 차단, 자금을 투입해 살려내는 회생 기업 규모를 대폭 줄인다.

체인지업은 지난 1999년부터 기업은행이 추진해온 기업회생 프로그램이다. 부실 우려가 있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재무개선 계획안이나 경영지원이 가능한지 판단한 후, 대상 기업을 선정해 대출금리를 1%대까지 낮춰주거나 신규 자금 또는 인수합병(M&A)까지 지원해주는 제도다.

체인지업을 통해 회생된 기업비중은 60% 이상으로, 올해만 300여개에 달하는 기업들이 정상화됐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체인지업 대상 기업 심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계속되는 경영난으로 대출금을 갚지 못하거나, 부실화 우려가 큰 한계 기업에 대해서는 아예 진입을 차단해 ‘살릴 수 있는 기업’만 살려내겠다는 취지다. 올해 기업은행이 체인지업을 통해 기업 10곳 중 4곳을 퇴출시켰다면, 내년부터는 퇴출당하는 기업 규모가 적어도 절반은 넘게 될 전망이다.

그동안 정책금융기관들은 시중은행과 달리 리스크가 높은 기업에도 대출을 내줬다. 이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특수은행과 정책금융 관련 기관들이 만성적 한계기업에 대출해준 금액은 43조7000억원에 달한다. 2011년 22조8000억원에서 4년동안 20조원이 넘는 정책자금을 한계기업에 지원한 것이다.

올해 기업은행의 중소기업 대출금은 1월말 116조8094억원에서 11월말 127조5768억원으로, 총 10조7674억원이 늘었다. 이는 당초 중기대출 목표액(7조원)보다 3조원 더 많은 규모다.

이로 인해 만성적 한계기업 비중은 2009년 8.2%(1851개)에서 2014년 10.6%(2561개)까지 늘었다. 정책금융기관의 자금 지원으로 인해 한계에 봉착한 기업들의 구조조정이 지연된 셈이다.

이에 금융당국도 금융권에 한계기업 구조조정에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금융감독원이 올 하반기 중소기업 신용위험평가를 한 결과 1934곳 중 175곳이 구조조정에 들어갈 예정이며 D등급을 받은 105개 기업은 법정관리에 들어간다. 대기업 중에서도 부실 위험이 있는 572개사 중 35곳은 구조조정 대상이 됐다. 현재 금융위원회와 특수은행, 시중은행, 정책금융기관 등은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중에 있으며 내년부터는 기업구조조정에 들어간다.

금융당국의 주문에 따라 기업은행도 회생을 지원하는 기업 대상을 대폭 줄인다. 주로 10억~30억원 자산 규모를 가진 중소·중견 기업들이 그 대상이 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현재 기업은행은 기업개선부 조직을 늘리고 인력도 투입할 예정이다.

기업은행이 내년부터 선제적으로 나서면서 시중은행들도 기업 구조조정 관련 심사를 강화하는 등 부실징후 기업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전해졌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내년부터 중소기업 실사와 매출 점검 등을 통해 회생 기업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것”이라며 “정부에서 한계기업에 대한 진입을 방지하라고 주문한 만큼, 체인지업을 통해 회생되는 기업도 줄어들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용어설명>
한계기업(좀비기업)이란 3년 이상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갚지 못하는 곳으로, 만성적 한계기업은 10년간 2차례 이상 한계기업이었던 곳을 말한다.
윤복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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