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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송재호·곽태철·구은미 변호사 모범 국선대리인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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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규 기자

승인 : 2015. 12. 22. 17:22

2015년도 헌법재판소 모범 국선대리인<YONHAP NO-1539>
송재호·곽태철·구은미 변호사(왼쪽부터)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헌법재판소는 송재호(41·사법연수원 35기)·곽태철(60·13기)·구은미(38·36기) 변호사를 올해 모범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송 변호사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과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낸 헌법소원심판을 대리해 지난 6월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를 금지한 변호사시험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이끌어냈다.

곽 변호사는 2012년부터 국선대리인으로 활동하며 기소유예처분 취소사건 등에서 기본권 침해와 위헌성을 타당성 있게 제시하는 적극적인 활동을 높이 평가받았다.

구 변호사는 사회보호법 폐지 전 확정된 보호감호처분을 그대로 집행하는 이 법 부칙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청구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한 점을 인정받았다.

이들은 23일 오후 헌법재판소장 표창을 받는다. 헌재는 2008년부터 해마다 모범 국선대리인을 선정해 표창하고 있다.
이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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