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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잠자는 신탁재산 2299억원 주인 찾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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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5. 12. 23.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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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가입 사실을 잊거나 방치돼 있던 장기미거래 신탁계좌를 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3일 ‘휴면금융 재산 등 주인찾아주기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장기미거래 신탁계좌의 주인 찾아주기 노력을 강화하고 상시조회 등 관리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장기미거래 신탁은 불특정금전신탁 계좌 중 만기일과 최종거래일 중 늦은 날로부터 5년 이상 거래가 없는 계좌를 의미한다.

16개 국내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장기미거래 신탁은 9월말 현재 총 143만6000개 계좌다. 전체 계좌 금액 규모는 2299억원에 달하지만, 이 중 93.3%는 10만원 미만의 소액이 예치돼 있어 이에 대한 무관심이 장기미거래 신탁의 주요 발생 원인이 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위탁자와 연락이 가능한 경우도 50.4%에 달해 고객이 장기미거래 신탁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현상유지를 원하는 경우도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잔액이 1000만원 이상인 계좌의 수적 비중은 매우 낮지만 그 금액 규모는 절반 이상을 차지해 적극적인 환급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은행들 역시 2012년 이후 매년 1회 이상 주인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지만 여전히 장기미거래 신탁이 상당한 수준이다.

금감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장기미거래 조회시스템을 16개 전 은행으로 확대하고 연중 상시 운영하도록 통일할 예정이다. 고객이 각 은행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장기미거래 신탁계좌를 조회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고객이 영업점을 방문할 경우 영업점 단말기에 장기미거래 신탁계좌에 관한 알람메시지(pop-up)를 발송하는 기능도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금액과 상관없이 소액계좌와 동일하게 관리하던 기존 방식을 잔액이 1000만원 이상인 신탁계좌는 은행이 감축 목표와 효과적 방안을 마련해 특별 관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위탁자와 연락이 가능하거나 본인이 계좌유지를 희망할 경우에는 신규 거래로 간주해 장기미거래 신탁에서 제외하고 관리기간을 갱신하도록 했다. 다만 이러한 의사표시에도 다시 5년간 아무 거래가 없을 경우에는 장기미거래 신탁에 재편입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연합회와 함께 내년 1월 말까지의 특별 홍보기간 동안 ‘장기미거래 신탁 주인 찾아주기’ 캠페인을 전개할 것”이라며 “개별 은행 역시 자체적인 특별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적용범위도 확대해 나갈 예정인 만큼 장기미거래 신탁계좌의 실질적인 감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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