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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주시, 12월 자동차세 정기분 43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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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기자

승인 : 2015. 12. 24.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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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청사 전경/제공=양주시청
양주시청사 전경/제공=양주시청
경기 양주시는 2015년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로 총 3만5418건, 43억원을 부과 고지했다.

이는 작년 대비 약 3000만원(0.6%) 감소한 금액으로 자동차 등록대수는 2014년과 비교해 5092대(6.4%) 증가했으나, 올해 연납차량 비율이 전년대비 17.7%(5360건) 증가해 약 55억원을 선납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자동차세 납부는 오는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가능하며, 시청 세무과 및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도 카드납부가 가능하다.

그 밖에 전자납부(www.wetax.go.kr), ARS(080-999-3300), 자동이체, 특히 전국 지방세를 스마트폰으로 조회?납부할 수 있는 ‘스마트 위택스’ 앱모바일 납부서비스의 시행으로 더욱 다양하고 편리한 방법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는 납기가 지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며, 세목별 세액이 30만원 이상이면 매달 1.2%의 중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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