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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옵션 호가단위 세분화 등…2016년 달라지는 증시제도 7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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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경 기자

승인 : 2015. 12. 27.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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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는 미니코스피200옵션의 호가 가격단위(Tick Size)가 현재보다 더 세분화된다. 저유동성종목 대상 시장조성자제도가 시행되고, 증권시장 거래안정화 장치도 도입된다.

27일 한국거래소는 내년부터 달라지는 증시와 파생상품시장의 제도의 주요 내용 7가지를 선정해 발표했다.

◇미니 코스피200옵션 호가가격단위 개선

시장참가자 수요 충족을 통한 거래제한 요인 해소로 거래활성화 도모하기 위해 호가가격단위가 개선된다. 옵션 프리미엄에 따라 세분화 해 차등 적용키로 했다.

예컨대, 현재 미니코스피200옵션의 가격이 100만원 이상일 때는 호가가격단위가 1만원이고 100만원 이하에서는 2000원이지만 내년에는 △ 100만원 이상일 때 5000원 △100만원 미만 30만원 이상일 때 2000원 △30만원 미만일 때는 1000원으로 바뀐다.

개선된 호가가격단위는 내년 1월 15일부터 적용된다.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결제이행재원 체계로 개편

내년에는 손해배상공동기금 고정상한이 폐지된다. 증권·파생상품시장 각 2000억원으로 고정돼 있는 공동기금 총액을 분기별 위험측정(Stress-test)결과에 따라 산출해 부과된다.

또 청산소가 과도한 손실에 노출돼 도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회원에 추가공동기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 마련키로 했다. 개정된 자본시장법·시행령에 따라 회원의 결제불이행이 발생하면 거래소 결제적립금 중 일부를 공동기금보다 먼저 사용토록 한다.

◇주가지수 파생상품 시장조성자의 증권거래세 면제 시행

주가지수 파생상품 시장조성자의 위험회피 목적 주식양도에 대해 증권거래세가 면제된다. 파생상품시장 거래활성화와 시장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시장조성자의 거래를 세제측면에서 지원키로 한 것이다.

거래소와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한 금융투자매매업자를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으로 하며, 거래 대상은 주가지수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시장의 조성을 위한 주식 양도가 해당된다. 다만 시장조성전용 주식계좌를 통해 거래된 위험회피 목적 거래 주식에 한한다.

◇결제안정성 제고를 위한 회원 자본요건 등 개선

결제회원의 자기자본요건도 강화된다. 시장별 위험수준과 업 인가요건을 감안해 100억원으로 일괄 적용되고 있는 자기자본요건은 참가시장과 결제대상상품의 범위별로 차등적으로 설정된다.

결제회원 가입·유지 요건은 지분·채무증권 100억원, 증권 전체 200억원, 파생 전체 300억원, 증권과 파생 400억원 등 시장별 100~400억원 수준으로 강화한다.

순자본 기반 신용위험한도 관리제도도 도입된다. 순위험거래증거금 필요액이 신용위험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신용위험손실상당액(초과분과 신용위험한도의 10% 합산)을 신용위험거래증거금으로 부과한다.

◇저유동성종목 대상 시장조성자제도 시행

주식시장에서 기업은 우량하지만 거래가 부진해 효율적 균형가격 발견이 어려운 종목을 대상으로 시장조성자(Market Maker) 제도를 도입해 주가변동성을 완화하고 원활한 유동성 공급을 유도한다.

거래량과 유효스프레드가 모두 부진한 종목 중 거래빈도가 10분 이내인 종목을 대상으로 한다. 저유동성 기준에 해당되더라도 주식분산 부진이나 변동성 과다, 높은 주가수준 등으로 시장조성자 도입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회원사는 거래소와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해 저유동성 종목에 대해 시장조성활동을 수행하고 거래세 면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초저유동성종목의 매매방식 변경

일평균거래량 5만주 미만, 스프레드 3틱을 초과하는 저유동성 종목 중 체결주기가 10분을 초과하는 종목을 대상으로 매매 방식이 변경된다. 내년 7월 중 시행된다.

체결주기는 호가집중을 통한 가격안정화와 유동성 개선효과 등을 고려해 10분 단위로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로 체결한다. 평가시기는 연례평가가 원칙이지만 상장법인의 액면분할, LP계약 등 유동성 개선 노력이 있을 경우에는 분기 단위로 접속 매매가 가능토록 했다.

◇증권시장 거래안정화장치 도입

프로그램 오류 등으로 인한 착오주문 발생시 회원의 신청으로 해당계좌의 미체결호과를 일괄취소하고 추가적인 호가접수를 차단해 손실확산을 예방하는 ‘호가일괄취소(Kill-Switch) 제도’가 도입된다.

또 시장가격과 괴리된 가격으로 성립된 착오매매를 거래소 직권으로 구제하는 ‘대규모 착오매매 구제제도’와 K-Blox 단말기를 보조단말기(회원증권단말기)로 기능을 확대하는 ‘회원증권단말기 도입’ 등의 안전장치도 도입된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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