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검사·제재 개혁 성과와 만족도 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먼저 금융회사 실무자(400명 무작위 추출)을 대상으로 정책 인지도와 금융당국의 노력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검사·제재 개혁에 대한 인지도가 높았으며 금융당국의 노력에 대한 평가도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검사·제재 개혁방안에 대해 ‘어떤 내용인지 알고 있다’가 43.8%, ‘들어본 적 있다’가 41.5%(2차 조사)였다. 또 금융당국의 노력 정도에는 매우 그렇다가 54.8%, 그렇다가 25.3%로 조사됐다.
또 검사·제재 개혁 주요 과제(6개)에 대한 각각의 ‘이행 체감도’ 및 ‘개선 체감도’를 종합해 전체 체감지수를 산출한 결과 금융회사 실무자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검사·제재 개혁에 대한 이행 체감도(잘 이행되고 있는지)와 개선 체감도(전보다 개선되었는지)를 종합한 체감지수는 75.5점(2차조사 기준)으로 조사됐다. 이행 체감도(71.8점→74.8점)와 개선 체감도(73.8점→76.2점)가 모두 70점을 상회했으며 1차에 비해 2차 조사에서 상승해 하반기 들어 개선되는 모습이었다.
설문대상자의 67.3%(2차조사 기준)가 검사·제재 개혁방향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응답(매우 만족 16.0%+만족 51.3%)했다. 95% 이상이 ‘보통’ 이상의 만족도를 보였으며(만족 67.3%+보통 27.5%) ‘만족하지 않는다’는 답변 비중은 3.5%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1차(상반기 수검자)에 비해 2차(하반기 수검자) 조사시 만족한다는 답변 비중이 증가(66.0%→67.3%)한 것으로 나타나 개혁과제가 이행되면서 현장의 만족도도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금융당국은 밝혔다.
6개 주요 개혁과제(△확인서·문답서 폐지 및 검사의견서 교부 △금융회사 임직원 권익보호기준 마련 △건전성 검사와 준법성 검사 구분 실시 △금융회사 자체 징계 자율성 강화 △기관·금전제재 중심으로의 전환 △제재대상자의 반론권 강화)에 대한 과제별 이행 체감도와 개선 체감도 모두 70점 이상으로 조사됐다.
특히 ‘확인서·문답서 폐지’(이행 79.2점, 개선 77.5점)와 ‘금융회사 임직원 권익보호기준 마련’(이행 75.1점, 개선 77.5점)이 가장 잘 이행되고 있고 개선을 체감하고 있는 과제로 조사됐다.
설문조사 및 심층인터뷰 결과 금융현장에서 검사·제재 개혁방안을 잘 알고 있으며(인지도 90% 수준), 그 방향성에 대해 상당부분 만족(만족 67%, 불만족 3%)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금융당국은 실무자들이 확인서·문답서 폐지, 금융회사 임직원 권익보호기준 마련 등은 검사현장에서 상당부분 변화를 체감하고 있으나, 대부분 과제들이 바뀐 제도가 현장에서 정착되어 체감되기까지 좀 더 시간이 걸리고 추가적인 소통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검사·제재 개혁방안이 현장에 완전히 뿌리내려 금융회사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시행령, 감독규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감독당국과 금융회사간 인식의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금융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검사품질을 제고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