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B하나은행은 이번 특별 퇴직에 700여명이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특별퇴직 대상에는 관리자(부·팀장) 전원, 만 43세 이상 책임자급(과·차장), 만 40세 이상 행원이 포함됐다.
퇴직자에게는 특별퇴직금으로 근속연수에 따라 24개월∼36개월치의 임금이 지급된다. 관리자 이상급에는 월평균 임금의 30개월치를, 행원급에는 24개월치를 퇴직금을 준다. 이 외에도 자녀 학자금 지원과 위로금, 재취업 지원금도 지급한다. 학자금은 1인당 최대 1000만원(자녀 2인 이하)을, 위로금은 500만원, 재취업 비용은 1000만원이다.
하나은행의 이번 특별퇴직은 2011년 이후 4년만에 이뤄진 것으로, 고임금 저성과자들 중심으로 이뤄진 인력구조를 개편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하나은행은 당초 23~34일 이틀간 신청을 받았으나 28일까지 신청기간을 연장했다. 이는 전체 직원의 4.4% 수준이다.
특별퇴직 예정일은 31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