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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웅섭 금감원장 “기업구조조정 협약, 강제성 없어도 적극 협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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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복음 기자

승인 : 2015. 12. 30.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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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17개 국내 여신 담당 부행장과 가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제공 = 금감원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연내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개정안 처리가 어려운 가운데 채권금융기관의 자율로 마련될 예정인 운영협약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요구했다.

진 원장은 30일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에서 17개 국내 여신 담당 부행장 등과 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진 원장은 “향후 기촉법 재입법시까지 구조조정업무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권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채권금융기관 자율의 ‘기업구조조정 운영협약’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각 은행에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해 협약이 신속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합리적 이유없이 협약이 강제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기관 이기적 행태를 보임으로써 기업 구조조정에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 금감원은 대기업 수시 신용위험평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진 원장은 워크아웃 대상 기업에 대한 재무구조개선을 서둘러달라고 당부했다.

진 원장은 “이번 대기업 수시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구조조정대상으로 선정된 업체 중 워크아웃 대상(C등급)에 대해서는 신속한 재무구조개선을 통한 경영정상화에 힘써달라”며 “부실기업(D등급)에 대해서는 기업회생절차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해달라”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 6월말 기업부문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108.6%로 가계(292.2%) 및 신용카드(438.3%) 부문 대비 크게 낮은 수준이다.

이에 진 원장은 “지금과 같이 여력이 있을 때, 이번 대기업 수시 신용위험평가 결과 구조조정대상으로 선정된 업체를 포함한 기업여신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충분한 충당금을 적립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감원은 신속한 기업구조조정 지원을 통해 은행의 영업점 성과평가기준(KPI)을 개선하는 등 제도 미비점을 보완하고 있다”며 “내년에도 엄격한 여신심사로 취약 기업에 대한 철저한 옥석가리기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윤복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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