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계좌 지급정지 신청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최근 빈발해 반복적인 허위 신청자에 대한 형사고발을 유도하고 금융거래 시에도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제도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2011년 도입된 제도로, 금융사기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전화 한 통화만으로 송금한 상대 계좌의 지급정지를 은행에 신청할 수 있다.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자는 은행연합회에 대포통장 명의자로 등록돼 1년간 신규계좌 개설이 금지되고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 거래도 제한된다.
그러나 이 제도를 악용해 허위로 지급정지 취하 대가를 요구하거나 사이버도박 자금 회수 등의 목적으로 허위 신청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금감원이 6개 시중은행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10월 중 지급정지된 전체 계좌 2181건 중 466건(21.3%)이 이런 허위 신청 사례인 것으로 추정됐다.
또 제도가 시행된 2011년 9월 이후 최근까지 20회 이상 반복적으로 지급정지를 신청해 허위 신청으로 추정되는 사례가 67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은행에 지급정지를 신청한 건수는 총 3421건, 이로 인해 지급정지된 계좌는 5081건에 달했다.
이에 금감원은 앞으로는 전화로 지급정지를 신청할 경우 일정 기한 내에 서면신청서를 추가로 내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허위 신청자들이 주로 유선으로만 신청하는 점을 고려해 서면신청서를 추후 제출하지 않으면 지급정지를 즉시 종료토록 한다는 것이다.
또 허위 신청자로 드러나면 은행연합회에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록해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주고, 신청인 정보도 금융사 간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반복적으로 허위 신청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금융사들이 자율적으로 모니터링 기준을 세우고 형사 고발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