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해 11월 말 기준으로 전체 임직원(1만6100명)의 4.3% 수준이다. 또한, 지난해 시행된 은행권 특별퇴직 가운데 KB국민은행(1121명)·SC은행(961명)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규모다.
특별퇴직 대상은 옛 하나은행 직원 361명, 외환은행 직원 329명이다.
이번 특별퇴직 대상에는 관리자(부·팀장) 전원, 만 43세 이상 책임자급(과·차장), 만 40세 이상 행원이 포함됐다.
퇴직자는 특별퇴직금으로 근속연수에 따라 24∼36개월치 임금을 받는다.
이와 함께 최대 2000만원의 학자금(자녀 1인당 1000만원까지)·재취업지원금 1000만원·의료비 500만원 등 최대 3500만원을 받는다.
KEB하나은행이 특별퇴직 신청을 받은 것은 2011년 9월에 이어 4년여 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