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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치과의사 A씨가 의료법 56조 3항에 제기한 헌법소원과 기소유예 취소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헌재는 “용어에 특별히 다의적인 해석 가능성이나 모호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처벌로 인한 광고표현의 위축효과에 비해 의료소비자의 선택권과 건강 보호, 의료경쟁질서 유지 등 공익은 매우 중요하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또 “보톡스와 필러 시술을 한 적이 없는데도 많은 환자가 시술을 위해 꾸준히 찾아주는 것처럼 광고한 점만으로도 거짓·과장 광고”라며 기소유예 처분 역시 A씨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다.
해당 조항은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2010년 병원 홈페이지에 “저희 ○○○는 보톡스를 이용한 치료 경험과 노하우가 많아 많은 분들이 미용이나 습관 개선을 위해 꾸준히 찾아주고 계십니다”고 쓰는 등 보톡스·필러 시술 광고를 했다.
검찰은 치과의사 면허에 보톡스와 필러 시술이 포함되지 않고 A씨가 이런 시술을 한 적도 없다며 의료법 56조 3항을 적용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A씨는 ‘거짓’이나 ‘과장’ 등 용어가 불명확하고 행정제재가 아닌 형사처벌은 지나치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