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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타는 금융당국…기촉법 실효에 자율협약마저 난항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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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6. 01. 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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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발등에 떨어진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공백 해소 방안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임시국회 공전으로 인해 한시법인 기촉법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에 대비한 대안 마련에 나섰지만, 이를 위해 필요한 금융권의 협조를 얻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촉법 실효로 인한 기업구조조정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기업구조조정 운영협약(자율협약)’ 제정 작업은 당초 금융당국이 제시한 시한인 1월을 넘어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은 지난 4일 시중은행 및 각 금융협회 실무자들과 함께 자율협약 제정을 위한 첫 태스크포스(T/F) 모임을 가졌다. 한시법인 기촉법의 상시법화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사실상 무산됨에 따라 대안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자율협약을 제정해 정부가 추진 중인 한계기업 구조조정 작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이와 관련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을 중심으로 T/F를 구성해 기촉법 적용 금융회사 대부분이 참여하는 자율협약을 1월말까지 제정하는 한편, 금융위·금감원·산업은행 등 기업구조조정 관련 주요기관이 참여하는 ‘구조조정 점검회의’를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로 매주 개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자율협약이 제정되기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법적 구속력은 없어도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의 금융당국 개입이 우려되는 자율협약이 그리 달갑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금융위는 자율협약 제정 방침이 담긴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구조조정 과정에서 금융회사 간 자율조정에 어려움을 겪는 등 필요할 경우에는 금융당국이 조정·중재에 나설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런 우려 때문에 금융권에서는 자율협약 자체에 대한 거부감을 밝히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현재 금융권에는 몇몇 시중은행이 추가지원을 거부했던 STX조선해양의 경우처럼 한계기업 구조조정(지원)에 발 빼려는 분위기가 역력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당국의 개입 여지가 있는, 말뿐인 자율협약을 달가워할 금융회사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고민은 이런 금융권의 비협조 분위기로 인해 기촉법 공백 상태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난 2011년 (2차)기촉법에 대한 연장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실효됐을 때에도 금융권의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해 5개월간(1~5월) 자율협약을 제정하지 못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율협약에 대한 시중은행 등 금융권의 시각이 좋지 않다는 사실은 알고 있다”며 “특히 보험 등 제2금융권의 자율협약에 대한 거부감이 매우 심해 제정에 필요한 동의를 얻기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우려감을 표시했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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